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학교 구성원 및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학교 구성원 및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추진 사업 목록
6. 재원 조달 방안
7. 협력 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3.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4. 마을교육 교재·프로그램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 매뉴얼 개발
5.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지원
3.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정책국장,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 및 기관장,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3.2.24.>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교육공동체 기초 조사, 사업 분석 및 평가·연구
3.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관련 교육·홍보
7.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