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6067호, 2023. 2.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원칙)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학교 구성원 및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학교 구성원 및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추진 사업 목록

6. 재원 조달 방안

7. 협력 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 교육감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3.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4. 마을교육 교재·프로그램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 매뉴얼 개발

5.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지원

3.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정책국장,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 및 기관장,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3.2.24.>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교육공동체 기초 조사, 사업 분석 및 평가·연구

3.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관련 교육·홍보

7.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23호,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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